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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대통령 되면 죄 사라지나...헌법 84조 면죄부 아냐" / YTN

2025-06-09 0 Dailymotion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문제와 대선 패배 뒤 당 수습 방안 등을 포함한 향후 지도부 구성, 당 개혁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공판 연기 결정을 내린 걸 두고도 비판이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김용태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용태입니다. 저는 오늘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그 이유로 든 것이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죄를 덮는 도구는 더더욱 아닙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분노해야 할 지점은 분명합니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지난 15일 첫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재명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을 공평하게 보장해달라며 기일연기를 요청했고 법원은 그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번에 또 미뤘으니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헌법상 보호를 받는다는 점을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서울고법의 판단은 한마디로 사법의 유예입니다. 권력의 일정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입니다.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법부를 헌법이 부여한 독립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하명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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